헌법 개정 공고

수신: 각 노회 노회장
참조: 각 노회 서기
제목: 헌법개정 공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제 49 회 총회에서 개정을 결의한 헌법 제 14 조 ‘교인의 권리’ 개정안에 대한 노회 수의가 20 개 노회 중 14 개 노회의 찬성과 총투표수의 68.65% 찬성으로 개정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헌법 제 14 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를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다”로 개정.

2025년 10월 9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김경수 목사
서 기 지영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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