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규칙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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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서노회, 중앙노회, 동노회, 카나다동노회, 카나다서노회, 서남노회, 뉴욕노회, 뉴저지노회, 서북노회, 중남미노회, 수도노회, 서중노회, 로스엔젤레스노회, 동북노회, 뉴질랜드노회, 호주노회, 유럽노회, 영어노회, 일본노회, 서북남노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 3조(조직) 본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 정치 제11장 제74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 16명 (세례교인 천명까지) 목사, 장로 동수로 조직하되, 세례 교인 매 600 명씩 초과할 때는 목사 1명, 장로 1명의 총대를 추가한다.
제 4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미주 내에 둔다.
제 2 장 임 원 과 직 원
제 5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영문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선거) 임원은 총회에서 선거하되, 정, 부회장은 과반수 득표를 요하고, 이하 임원은 선출된 정, 부회장이 선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7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8조(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본회를 대표 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도우며 회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총회에 제출된 헌의안을 헌의부에 넘기며 총회 절차 및 진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도우며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회의 시에 회의록을 작성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영문회록서기: 회의록을 영문으로 작성한다.
8) 회 계: 재정 출납을 장리하고, 매회 수지 결산을 보고한다.
9) 부회계: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 9조(직원) 본회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총장
(1) 사무총장 인선은 인사위원회가 노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 복수추천하여 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회원 과반수 득표로 인준한다.
(2)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재입후보 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임무는 총회가 부여한 총회 사무만을 한다.
2) 행정간사:
(1)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2) 인선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위원회
제10조(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헌법규례위원회 2) 정책정치위원회 3) 교육신학위원회 4) 전도선교위원회 5) 재정재산위원회
6) 사회봉사위원회 7) 차세대목회위원회 8) 총회재판국 9) 고시위원회
10) 선거관리위원회 11) 공천헌의위원회 12) 인사위원회(임시) 13) 교단검증위원회
제11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헌법규례위원회: 헌법과 총회의 각종 규칙과 조례를 연구 해석하며 개정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정책정치위원회: 교단의 정책과 대외협력사업에 대한 심의, 교리, 정치, 권징, 예배모범에 관한 안건과 노회나 당회에 지시 사항을 관장한다.
교육신학위원회: 교단교육에 대한 정책과 산하 신학교의 발전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전도선교위원회: 복음전도와 타민족 선교에 대한 정책과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재정자산위원회: 본회의 예 결산업무 및 재정과 재산을 관리하며 감독한다.
사회봉사위원회: 교역자의 은급, 복지, 세계 재해문제 및 사회봉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차세대목회위원회: 차세대 목회를 연구 개발하며 관련된 안건을 관장한다.
총회재판국: 재판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고시위원회: 목사후보생의 고시 및 이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총회장 및, 부총회장 선거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공천헌의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공천과 총회의 헌의안을 심의 보고하는 일을 관장한다.
인사위원회: 총회 사무총장을 추천하는 일을 관장한다.
교단검증위원회: 총회가 인정하는 교단과 신학교를 점검하고 검증하는 일을 관장한다.
제12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3조(위원회 간사) 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특별위원회) 총회는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선정은 총회임원회가 한다.
제15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해당 회기 각 노회 노회장들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6조 (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본회가 정한 장소에서 매년 5월 둘째 주일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한다.
2)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총회가 위임한 일과 사무를 장리한다
3) 소 회: 위원회 및 국회를 소회라 하며 각 소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상회비와 기타수입으로 한다. 노회가 총회에 총대파송을 하지 않을 시에도 총회 상회비는 완납해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총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은 일시 정지되며, 해당 노회는 청원안을 접수할 수 없다.
제18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감사) 본회는 감사 3인을 두되 본회에서 선출하며 본회 재정만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 6 장 문서와 보고
제20조(문서)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헌법 및 규칙과 조례 2) 노회명부 3) 회의록 4) 공문서 5) 회계장부 6) 출판문서
7) 재산 및 비품 대장
제21조(보고) 노회와 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총회 개회 45일 전까지 총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양식) 노회 보고서의 기재 요건은 총회양식에 따른다.
제23조(총대) 총대의 명단 처리 및 문서 발송
1) 총대명단은 각 노회 서기가 총회 개회 45일 전에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2) 각 노회가 보고한 총대명단이 접수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3) 총회 총대에게 전달하는 총회의 문서는 각 노회 서기를 통해 이메일로 발송한다.
4) 총회 총대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반드시 총회와 노회를 경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총회가 치리한다.
제24조(제출) 보고서와 서류의 제출
1) 각종 보고와 청원, 헌의, 제안 등의 서류는 소정의 양식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헌의안이 부결될 경우 3년간 같은 내용을 헌의치 못한다.
부칙
제25조(개정) 본회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총회에서 결의하되 재석수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26조(채택) 본회는 해외한인장로회 헌법을 채택 시행한다.
제27조(시행) 본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1년 6월, 1993년 6월, 1994년 6월, 1995년 6월, 1996년 6월, 1999년 5월, 2001년 5월,
2002년 5월, 2003년 5월, 2005년 5월, 2006년 5월, 2008년 5월, 2009년 2월, 2010년 5월, 2011년 5월,
2012년 5월, 2013년 5월, 2019년 5월, 2023년 5월,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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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목적
제1조 본 조례는 헌법 정치 제11장 74조 및 총회규칙 제 2장 제 5, 6, 7조에 의거하여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임원(정,부회장)의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2조 총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의 제반사항을 통괄한다.
2) 서 기: 위원회의 회무기록 및 보관, 후보등록, 문서수발 및 연락업무를 담당한다.
3) 회 계: 위원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1)후보자의 등록서류 및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 선거조례 및 지침위반 사항, 각종 고발 건을 심의한다.
2)투표, 개표위원을 선정하고 투표 및 개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예: 투표용지,기표소, 투표함 등)
제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1 선거관리위원은 각 노회에서 1인씩으로 하고 공천부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선출한다. 단,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에서 보선한다.
2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유고 시는 서기가 대행한다.
3 의결은 조례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은 정,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선관위원회는 총회 30일 전에 등록한 입후보자의 인적사항(예: 이름, 주소, 생년월일, 소속노회, 현직 등)을 총회 웹사이트에 공고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이력서, 소견서를 총회 개최 12일 전에 총대에게 배부한다.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 개표위원을 선정하고, 투, 개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선포함으로써 정, 부회장 당선이 확정된다.
제 3장 입후보
제10조 입후보자의 자격: 총회가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자와 타교단에 관여하거나 이중적을 소유한 자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단 본교단 자매교단에 속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정, 부회장 입후보자의 등록은 다음 절차를 밟는다.
1) 소속노회의 결의에 따라 노회장 명의로 등록하고 등록금을 본 위원회에 납입한다.
총회장 $2,000, 부총회장 $1,500
2) 후보자 등록기간: 매년 10월 15부터 31일까지 선관위원회에 한다.
단 등록서류를 반려받은 노회는 다음해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선관위원회에 재등록 할 수 있다.
(단, 해 지역에서 입후보를 추천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지역으로 자동 이관한다)
제12조 입후보자는 등록 시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1) 등록원서 1통 (소정양식)
2) 소속노회 추천서 1통 (일반용지 2매, 줄간 160, 크기 11폰트)
3) 본 교단의 7년 이상 시무경력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5) 이력서 1통(사진첨부)
6) 입후보자 소견서 1통
7) 거주증서 (합법적 거주 증명서)
8) 3년 간의 교회현황보고서(세례교인 수, 결산액 포함)
제 4장 선 거
제13조 회장은 현직 부회장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단 현 부회장이 유고할 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전회장단이 복수 공천한다
제14조 부회장은 Atlantic지역과 Pacific지역으로 나누어 선출한다.
Atlantic지역(뉴욕노회, 뉴저지노회, 동북노회, 수도노회, 동노회, 카나다동노회, 중앙노회, 중남미노회, 유럽노회)
Pacific지역(서노회, 서남노회, 서북노회, 서중노회, LA노회, 서북남노회, 카나다서노회, 뉴질랜드노회, 호주노회, 영어노회, 일본노회)
제15조 회장 부회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직 목사 부회장으로서 회장 입후보의 추천을 받은 자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박수로 추대한다. 단 총회재판국이나 사회법정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투표 과반수의 득점자를 당선으로 하되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후보자를 증경총회장단에서 배수 공천한다.
제16조 입후보자는 선거 직전에 총회석상에서 소견 발표를 5분 이내에 하게 한다.
제 5장 선거운동
제17조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선거와 관련된 집회, 금전수수, 유인물 배포, 상대방 비방 등등)
제18조 총회의 임원과 직원, 총회산하 위원회, 기관 또는 여하 단체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할 수 없고 또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여하한 조직도 할 수 없다.
제19조 정, 부회장 후보추천을 위한 소속 노회원 간의 협의는 할 수 있다.
제20조 선관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조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결격사실의 고발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1: 후보자 고발은 총회 총대 7인 이상의 연서로 증인과 물적 증거를 기록한 고발장을 선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고발 기간은 직전총회 폐회 시로부터 당해 총회 개회 1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3: 입후보자가 선거조례를 위반하거나 결격사유 발견 시 선관위는 재석위원 2/3 이상의 결의로서
입후보자 등록을 추천노회로 반려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4: 입후보 등록을 취소당한 자는 향후 4년간 입후보할 수 없다.
제 6장 부칙
제21조 본 조례에 규정한 외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2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출석 2/3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제23조 본 조례는 총회 통과 일로부터 실시한다.
개정: 1997년 4월 15일, 2003년 5월, 2006년 5월, 2008년 5월 2009년 5월, 2010년 5월, 2011년 5월, 2013년 5월 23일, 2016년 5월 12일, 2018년 5월, 2023년 5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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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의 재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시행 적용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헌법 제 13장 제 83조와 85조, 8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2 조 (회계년도) 총회 규칙에 명시된 대로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회계원칙) 모든 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을 따른다.
수입은 그 수입을 회계가 접수하여 은행에 입금한 날로부터, 지출은 현금 지불 또는 수표가 발행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회계는 접수한 수입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회 은행구좌에 임금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직 임무
제 4 조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확보에 대한 업무와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며 감독한다.
2) 각 위원회의 재정 청원이 총회에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할 때는 회계는 재정자산위원회와
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집행한다.
3) 매 분기별로 상회비 납부 청구서를 노회에 발송하여 재정 확보에 주력한다.
제 3 장 총회의 수입
제 5 조 (수입) 총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총회에 납부하는 상회비.(노회소속 전체 지교회 전년도 경상비 결산의 0.5%)
2.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한 수입과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하는 수입.
3. 유지재단에 헌납되는 일체의 동산과 부동산
4. 은행 이자 수입, 특별 헌금 모금액, 기타.
제 6 조 각 노회가 전회기의 총회 상납금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완납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노회의 청원건 및 모든 제출 서류를 총회 서기부에서 접수할 수 없으며 해당 총회의 회원권(언권 및 결의권)이 일시 정지된다.
제 4 장 예산(위원회) 조직 편성
제 7 조 (조직) 다음과 같이 예산위원회를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 총회에 제출한다.
1. 위원장 – 직전 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담당한다.
2. 부위원장- 새로 선임된 부총회장으로 한다.
3. 위원- 총회 재정자산위원회 위원장, 총회 재정자산위원회 서기, 총회 회계, 총회 부회계로 한다.
4. 임기는 총회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8 조 (편성) 예산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위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지난 수요일 까지(총회 폐회 1일 전) 차기 연도에 시행할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2. 각 위원회의 모든 재정 청원서에는 전년도 사업내용과 결산액을 명기하고 그 증감액 및 증감율(%)을 표시해야 한다.
3. 예산위원회는 직전 회계년도의 상회비 수입 예산과 실적을 노회별로 명시하여 차기회계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4. 예산위원회는 총회 폐회 전에 예산 편성을 완료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집행) 확정된 예산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자산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분기별로 지출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정지출 청원은 각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청원하고 총회장의 결재로 회계가 지출한다.
3. 각 위원회는 총회에서 허락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회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회기로 이월하지 못한다.
제 10조 (은행 구좌 관리) 총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총회의 일반 재정관리를 위한 은행 구좌에는 총회장, 회계, 부회계가 수표 서명권자로 등록한다.
2. 모든 지출은 수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액면 $5,000.00 이상의 수표를 발행할 때에는 재정자산위원장에게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유지재단, 또는 특별 위원회 재정은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계보고 및 감사
제 11조 (회계보고) 총회 회계는 3월 31일까지 가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의 감사를 마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가 폐회된 후에는 전년도 6월 1일부터 해당년도 5월 31일까지의 회계결산 보고서를 동년 6월 20일까지 작성하여 재정자산위원장을 거쳐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고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감사를 한다.
2. 감사는 11월 30일까지 1차 회계감사를 하고 3월 31일까지 2차 회계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재정에 대한 3차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 감사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는 일정 회기 동안의 수입 및 지출을 각 항목별로 비율 분석하여 차기 예산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 6장 부 칙
제 12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임원회 또는 재정자산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내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년 5월, 2009년 2월, 2010년 5월, 2012년 5월, 2013년 5월, 2016년 5월,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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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2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르킨다.
제 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 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 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 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번 친다. 개회선언 시, 의안결정 선포시, 폐회 선언시, 정회나 속회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 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 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회원은 해외한인장로회헌법과 제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제 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조 회의 진행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한다.
제 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 방법으로 한다.
1.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 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투표로 해야 한다.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제 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부, 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 14조 신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
제 15조 동의에 재청이 있은 후에 그 동의에 첨가하려면 동의자와 찬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의, 재개의 때에도 또한 같다.
제 16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회순을 바꾸어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18조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1년조 선순위자가 된다.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투표로 한다.
제 19조 회의중 서기는 회원 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조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제 21조 안건 순서는 채택된 절차에 따라 (1)표결에 들어간 미결의 안건, (2)상회지시의 안건, (3)기한부 유의안건, (4)조건부 유의안건, (5)헌의안건, (6)번의안건, (7)신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 22조 동의가 성립되어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제 23조 1. 유안동의와 유안하였던 안건의 재론동의, 폐회동의,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의장은 일반토론은 모두 중지하고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제 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5조 1. 유기한 유안건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 된다.
3. 무기한 유안동의는 할 수 없다
제 26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7조 1. 회원 2인 이상이 발언을 동시 요구할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일 먼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2. 안건토론에 있어서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안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설명)은 5분이내로 하며 한회원이 한의안에 특별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 28조 의안토의 중(발언중)이거나 투표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의안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 29조 동의 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다.
3.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해야 한다. ‘아니오’ 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30조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 31조 발언중 다른 회원이 기립하여 발언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에게 경고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응할 때에는 사찰로 하여금 퇴장케 할수 있다.
제 32조 의장이 발언코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여야 한다. 이때의 사회는 부의장이 한다.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 상호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3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 34조 의장은 회의시작 및 진행시 회원중 회의에 관계없는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방청인 등과 사담 등을 금지케 하여야 하고 정숙, 화기애애한 회의장 분위기 조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회원은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 35조 의장은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규칙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규칙(법)”이요라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하여야 한다.
제 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 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37조 각 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제 38조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39조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 한다
제 40조 긴급동의는 1. 천재지변, 2. 인사사고 3. 전쟁, 4. 화재발생 등 중대한 사태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 41조 폐회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제 42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 43조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009년 5월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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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36회)는 ‘총회 목회자 복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산하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복지에 관한 지침을 시행도록 한다.
총회 목회자 복지에 관한 지침
1. 지교회는 전임교역자의 퇴직금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연봉(사례비와 주택비 등을 합한 pre-tax gross salary)의 10%을 적립한다.
2. 지교회는 전임교역자가 한 교회에서 3년 미만 시무하였을 때는 년 1주, 5년 미만은 2주, 5년 이상 시무하였을 때는 3주 이상의 휴가를 제공하여 재충전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
3. 지교회는 전임교역자가 안식년(시무 7년째)에 해당되는 해는 최소한 3개월 이상 안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식기간 동안의 사례비와 제반 경비는 교회가 부담한다.
4. 지교회는 전임교역자의 생명, 상해, 의료보험을 담당한다.
5. 이미 복지 지침을 세워 시행하고 있는 노회는 이 지침을 참조하되 필요할 경우 지침을 새로 수정할 수 있다.
6. 지교회는 총회 전임교역자 Benefit 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한다.
7. 각 노회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목회자 복지지침을 시행하도록 교육한다.
2011년 8월 18일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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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목사 1 인과 장로 1 인으로 당회를 열 수 있는가에 대하여
2. 자의 사임한 장로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 근신 책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4. 실종교인 되었던 자가 장로로 피택된 경우의 행정 처리에 대하여
5. 기소 절차를 어긴 기소위원회 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6. 고소 고발된 기소위원을 임원회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7. 은퇴장로를 총대로 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8. 기소위원회가 기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9.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인과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고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0. 재판국이 선임된 변호인을 책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1.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전 없이 기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2. 시무정지와 시무해임에 준하는 책벌을 재판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3. 재판 판결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14. 국가법원 확정 판결문을 재판에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5. 재판국의 판결문 정정으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6.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7.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기소장의 변경을 기소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8. 소속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9. 목사의 신임 투표를 제직회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0. 치리회장이 고소와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회장 직무정지와 설교권 박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1. 법정 기일을 넘긴 판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22. 재판 공탁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23. 타교파 소속 목사의 본 교단 노회 회원 가입 및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2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의 목록에 대하여
25. 시무사임 의사를 노회에 밝히고 3 개월 이상 사역하지 않은 목사가 당회장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 26. 노회장의 기소 취소 범위에 대하여
27. 헌법 제60조 제4항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28. 가중시벌 절차에 대하여
29. 총회특별재심이 청구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0. 당회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31. 노회의 허락 없이 장로를 임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2. 근신 책벌 받은 자가 반드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33.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 결석한 장로가 시무장로직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34. 교단을 탈퇴한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에게 노회 회원권이 있는가에 대하여
35. 당회에서 장로 후보 추천 기준에 증경장로를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6. 당 해에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가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7. 총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1인 1위원회 배정 원칙에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38. 시무장로의 시무연한 및 휴무에 대하여
39. 기소위원의 직함을 기재하지 않은 기소장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40. 항소 재판의 기소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하여
41. 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 없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42. 헌법 제3편 제59조의 ‘기소위원회’는 1, 2, 3심 중 어느 기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43. 항소심의 서류 미비 보정 지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44. 상소 시에 치리회장 또는 치리회 재판국장이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45.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46. 공탁금 예납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재판이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47. 자의사임 후에 복직한 장로의 시무 연한에 대하여
48.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노회 규칙 시행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49.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총대가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0. 한 회기에 두개의 기소위원회와 두 명의 기소위원장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1. 고소 고발장을 피고소인에게 언제 송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52. 기소 전에 화해수습위원회가 고소장을 전달하여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3. 수습전권위원회가 부목사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54. 장로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중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55. 기소위원이 1 인이면 기소위원과 서기를 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6. 고소 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에 공탁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57. 자의 사임한 자가 청원하지 않은 시무 사임서를 당회장이 대리로 청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8. 교단을 탈퇴한 교회 부목사의 회원권을 노회가 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59. 노회 회원권이 최종 정리될 때까지 노회가 회원권을 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60. 소속 노회의 허락이나 이명 없이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 또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61.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62.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1. 목사 1 인과 장로 1 인으로 당회를 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몬트레이영락교회)
몬트레이영락교회(이하 본 교회)에서는 2011 년까지 시무장로가 2 인이었습니다. 그 중 1 인이 2011 년 12 월 말로 은퇴하셔서 2012 년에는 시무장로가 1 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혼란 상황으로 1 인의 시무장로 마저 사역을 하시지 않고 휴무하신 관계로 당회가 없는 상태에서 2012 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13 년이 되어 1 인의 시무장로께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당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인 일각에서는 시무장로 1 인으로서는 ‘준당회’에 해당하는데 이는 ‘헌법에 없는 용어’이고, 지금 본 교회의 상황은 ‘미조직 교회’이므로 당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시무목사 1 인과 시무장로 1 인이 당회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반할 때는 어떻게 결의를 할 수 있는가? 아직 폐당회는 되지 않았지만 시무목사 1 인과 시무장로 1 인으로서는 당회를 열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해석과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정치, 제37조, “장로의 시무연한은 정년 한도 내에서(70세)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하며, 6 년 시무 후 1 년을 휴무하고 자동으로 6 년을 더 시무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 년을 포함한 13 년을 한 번 더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 정치, 제 57 조, ‘당회의 조직과 폐지’에 관한 것으로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 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 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 인을 동시에 선출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 명 비례로 1 인씩 증선 할 수 있다.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 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 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 명 미달로 4 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헌법은 당회를 시무목사를 포함한 장로 2 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구성된 당회가 당회원인 장로님들 중 은퇴, 자의사임, 권고사임, 자의사직, 권고사직, 휴무 등과 같은 사정으로 결원이 생겨서 시무장로가 1 인이 남게 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지교회에 시무장로가 1 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 인 미달이거나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 명 미달로 4 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시무장로라 함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장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정치 제48조, 1항은 지교회에 시무하는 항존 직분자들의 휴무에 관한 것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기한을 정하여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장로의 직무를 정한 기간 동안 휴무 중인 장로는 시무장로이다. 시무장로가 휴무할 경우, 휴무장로는 당회에 참석하지 못하며 장로로서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 제 37 조에 의하여 시무장로가 휴무함으로 인하여 시무장로가 1 명이 없더라도 폐당회는 되지 않는다. 휴무장로가 휴무 기간이 끝나고 시무장로로 자동 복귀할 경우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정치 제 57 조는 “………….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 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 라고 하여, 당회는 시무목사 1 인과 시무장로 1 인으로 성립된다. 그러나 본 헌법의 정신은 시무목사와 시무장로 2 인 이상으로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다. 시무목사 1 인과 시무장로 1 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결의를 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당회가 결의할 수 없다. 몬트레이영락교회는 시무목사 1 인과 시무장로 1 인으로서 합법적인 당회이다.
2. 자의 사임한 장로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몬트레이영락교회)
헌법, 정치, 제 81 조, 1 항에 보면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항존직분자로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본교회에는 자의사임 장로 1 인이 계십니다. 자의사임한 장로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자의사임한 장로가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없을 시, 언권회원으로서 제직회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한지요? 끝으로 제직이 아닌 교인이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설명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정치, 제 81 조, 1 항,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항존직분자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제44조, 1항, “자의 사임과 권고 사임 :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교인 반수 또는 그 이상이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시무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직회 회원의 자격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협동항존직분자(정치, 제 49 조, 임무를 맡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자의 사임한 장로가 제직회원의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자의 사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자의 사임이란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 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자기 스스로 시무를 사임하는 것이다. 자의 사임은 자의 사직(직분을 떠남)과는 달리 직분은 유지하면서 그 직분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무장로로 섬기다가 자의 사임한 장로는 교회의 행정과 치리에 관여하지 못하며, 당회의 회원이 될 수 없지만 제직회와 공동의회의 회원은 될 수 있다. 제직이 아닌 교인은 회원권이 없으므로 제직회에 참여할 수 없다.
2013/12/5. 제 38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민철기 목사. 서기 지영환 목사
3. 근신 책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노회의 정정판결 무효결정과 헌법상(권고와 징계 104 조) 총회재판시 원심이상 형량불가로 보는 견해와 함께, 권고와 징계 5조 4항에 ‘시무 정지: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라고 명시 됨으로서, 그 이하의 책벌에는 당회장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근신이라는 책벌도 당회장 권한이 회복 될 수 없다는 일부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근신의 의미가 죄과를 반성함(반성문 제출)과 함께 행동을 삼가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유권해석해 주시어서 행정 집행자로서 착오가 없게 해 주십시오.
유권해석
헌법은 권징, 제 104 조는 피고인이 항소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한 상급 법원의 판결은 위법이다. 권징, 제 5 조는 재판국이 판결로 내릴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대하여 정의해 주고 있다. 근신은 “6 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는 책벌이다. 즉 근신의 기간 중에는 법이 정한 죄과가 될 일을 삼가고,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다. 근신은 시무정지(당회장권 정지)와는 달리 당회장이 당회장권을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4. 실종교인 되었던 자가 장로로 피택된 경우의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실종교인이었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 안수집사로 인준된 다음 장로선거에서 피택된 경우에도 여전히 실종교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와(정치 3 장 18 조) 만일 실종교인으로 보고 판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서북노회 고시위원에서 장로고시 합격된 사항도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서북노회 산하 서북미 장신대에서 장로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도 무효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일 두 사람이 장로로 다시 피택될 경우, 노회는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따라서 고시 절차 없이 임직이 가능한 것으로 행정 처리해도 무방한 것인지요?
유권해석
정치, 제 16 조는 교인의 출타 신고 의무로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질병 등의 사유로 지교회를 떠나 6 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정치, 제17조는 교인의 자격 정지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1년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2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 제 18 조는 교인의 복권에 대한 것으로 “교인이 회원권이 정지되었다가 다시 본 교회로 돌아왔을 때는 3개월을 경과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될 수 있고, 실종교인 된 자는 6개월이 경과된 후에 당회가 복권시킬 수 있다.” 미조직 교회인 경우 당회장은 지교회의 시무 목사가 되고, 교인의 복권은 당회권을 가진 당회장이 행사한다.(정치, 제59조 1항, 4항) 미조직 교회의 당회장이 정치, 제 18 조에 준하여 실종교인을 복권시켰다면 그 교인은 복권된 것이다. 복권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임시직과 항존직에 시무할 수 있다. 단 정치, 제17조와 제18조에 의하여 복권된 교인은 이전에 지교회에서 항존직에 시무했다 하더라도 그 시무하던 항존직은 상실한다. 복권된 교인은 다시 법적 절차를 따라 투표에 의하여 다시 선출되었을 때에 임직 또는 취임함으로 항존직 시무가 가능하다. 항존직을 받은 것으로 실종교인이 복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제 18 조에 의거 합법적 절차에 의하여 복권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복권되지 않은 실종교인이 항존직에 피택되었다면 자격 없는 자가 피택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 그러므로 실종교인이 노회 고시위원회에서 실시한 장로고시의 합격도 무효가 되고, 장로 임직과 취임을 위한 규정이 정하는 바의 모든 과정은 무효가 된다. 실종교인이 복권되어 항존직으로 피택될 경우, 법과 규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 임직 또는 취임할 수 있다.(장로는 고시를 다시 치루어야 한다.)
5. 기소 절차를 어긴 기소위원회 활동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폐노회 기간인 2013년 3월 4일에 제45회 임원회가 하나의 고소 고발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3 월 7-8일에 제46회 노회가 열려 새로운 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제46회 노회에서 구성된 기소위원회가 폐노회(노회가 휴회) 기간 중, 제46회의 노회장과 임원회도 모르게 3월 4일에 접 수된 고소(고발)건을 임의로 기소하여 재판국에 회부하였다면, 그러한 절차가 합법인지요?
유권해석
기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소위원회가 기소한다. 기소 절차는 치리회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때에는 치리회장은 10 일 이내에 접수한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들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하며(권징, 제 54 조), 치리회장으로부터 증거자료들과 고소장을 접수한 기소위원회는 그 소송 건이 헌법이 정한 규정과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법이 정한 조건에 합당한 것인지, 소송인의 자격은 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등 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권징, 제58조 2항) 기소위원장은 피의자에게 고소장 사본과 함께 10일 전에 기소신문 장소와 날자와 시간을 통지 하여야 하며,(권징, 제 58 조 1 항) 이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권징, 제41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에는 증인 신문과 양자의 대질 신문을 통하여 죄과의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비교하여 고소장에 죄목으로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죄과가 있다고 확신할 경우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권징, 제 57 조)하여 기소제기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소송 건이 일반소송인지 아니면 행정쟁송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법적인 절차를 따라 기소하려면 고소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이첩 후 적어도 10 일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권징, 제 58 조 1 항) 그러므로 고소(고발)건을 접수한 기소위원회가 10 일 이전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2013 년 3 월 4 일 고소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이첩 받은 서북노회 기소위원회가 2013년 3월4일에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소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위원회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권과 법적으로 보장한 피의자의 권한을 침범한 위법이다. 서북노회 제45회기 임원회가 2013년 3월 4일에 접수한 고소 건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제46회 서북노회 정기노회 개회가 되는 2013년 3월7일까지는 기소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소위원회가 임원회로부터 ‘고소 건 접수 후’ 기소신문 ‘10일’ 전에 통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회기 중 기소가 불가능함으로 제 45 회기의 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없다. 제 46 회 서북노회 정기노회에서 구성된 임원회는 2013년3월7일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6회기 임원회는 제45회기 임원회가 접수한 고소건과 노회 일체의 서류를 인계받아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리회장은 제 46 회 정기노회에서 구성된 기소위원회로 고소 건을 이첩하고, 기소 절차에 따라 기소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기가 끝난 제45회기 임원회는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비롯 노회의 각종 서류를 법적 권한이 있는 제46회기 임원회에 반드시 이관, 인계하여야 한다. 만약 제45회기 임원회가 그 임기가 끝나 권한이 없는 데에도 제46회기 임원회에 이관,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노회의 행정과 운영을 방해하는 위법을 행한 것이다.
6. 고소 고발된 기소위원을 임원회가 그 사건에 대해서만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폐노회 기간 중, 4 명의 기소 위원 중에 3 명이 고소 고발을 당했을 경우, 현 임원회는 그 고소(고발)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 고발 대상자인 3 명의 기소위원을 그 사건에 대해서만 임의로 교체 할 수 있는 지요?
유권해석
기소위원은 노회에서 선임한다.(권징, 제 55 조) 기소위원이 고소(고발)를 당했을 경우, 기소위원 자신이 자신을 신문하고 기소한다는 것과 기소위원 상호간의 인적 관계로 인하여 사건 자체를 공정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권징 제 8 조에 준하여 기소위원도 자신이 피해자이고, 위원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기소신문과 결정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소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됨으로 고소(고발)를 당한 기소위원은 기소위원회의 심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헌법, 권징, 제 11 조 2 항은 총회 재판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한 것으로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 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권징, 제 17 조는 노회 재판국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한 것으로 권징, 제 11 조 국원의 임기 및 보선의 규정은 노회 재판국에 이를 준용한다”로 되어 있다. 노회나 총회 재판국의 국원은 노회나 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재판국원이 법이 정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노회와 총회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판국이 제한된 기간 안에 재판을 종결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재판국의 재판과 연관되어 있는 기소위원회의 기소위원 보선도 이에 준하여 한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의 보선 또한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재판국원 보선에 준하여 임원회가 보선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2013/9/13. 제 38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민철기 목사. 서기 지영환 목사
7. 은퇴장로를 총대로 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2장, 제2절, 제16조, 헌법 제2편, 제6장, 제47조, 제10장, 제64조 3항, 제65조
3 항 은퇴장로가 “교회 파송총대”가 될 수 있는지? 은퇴장로가 노회 회원이 되고 임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1) 헌법 제2편, 제6장, 제47조
은퇴장로란 한 교회에서 시무하던 장로가 정년이 될 때 혹은 정년 이전에 시무를 사임하여 은퇴한 장로 이다. 장로의 회원권은 지교회에 있고, 은퇴 장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의권이 없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 회원이다.
2) 제2편 제10장, 제64조 3항
노회는 노회 소속목사와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당회가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 선정은 반드시 시무 장로여야 한다. 당회가 은퇴장로를 장로총대로 노회에 파송한 것은 위법이다.
3) 제2편 제10장, 제65조 3항
총대 장로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면 회원권이 성립된다. 노회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고 출석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총대 파송 자격이 없는 은퇴장로는 회원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4) 헌법 제3편, 제2장, 제2절, 제16조
노회 재판국은 노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5인 이상 9인 이하(목사 5인, 장로 4인 비율)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교회 파송총대 중 1 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지교회가 노회에 파송하는 총대장로는 시무장로여야 하며, 합법적으로 파송된 총대장로만이 노회의 회원으로서 임원이 될 수 있고, 노회의 부서와 위원회 및 상설기구에 속하여 직무를 할 수 있다. 서북노회는 포틀렌드영락교회 당회가 총대 자격도 없는 은퇴장로를 노회에 총대로 파송한 것을 회원으로 받아 노회 부노회장으로 선출하여 시무하게 하고, 재판국원으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총대 자격도 없는 은퇴장로가 국원으로 구성된 서북노회 재판국은 위법으로 재판국의 2013년2월11일과 2013년3월4일의 모든 결의와 판결은 위법이다.
8. 기소위원회가 기소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62조
기소위원회가 법적 기소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기소심리<2012 년 7 월 5 일>와 기소제기<2012년 7월6일> 전에 기소통보<2012년 6월28일>를 함. 그리고 <2012년 6월28일> 당회장직을 정지)
유권해석
기소위원회는 법적인 기소 절차를 따라 기소하여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고소 및 고발에 의하여 죄과를 조사할 때에는 고소(고발)장을 치리회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기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0일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한 다음 기소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권징, 제 27 조)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의 조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권징, 제 58 조)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기소위원회는 10 일 전에 피의자에게 소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와 기소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소할 수 없고, 피고소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헌법 권징 제 72 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책벌도 할 수 없다. 법적 기소 절차를 따르지 않은 기소제기와 기소는 위법이다. 기소통보는 기소심의와 기소제기로 인해 기소한 후 피고소인에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서북노회 기소위원회는 2012 년 7월5일 기소심리를 하였고, 2012년 7월6일 기소제기를 하였는데 기소통보가 2012 년 6월28일에 이루어진 것은 기소위원회의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 권징, 제55 조 2항은 노회 기소위원회 구성 중 기소위원의 자격은 헌법해석에 조예와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소위원회는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를 조사한 다음 기소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며(권징, 제 27 조), 피고소인에 대한 죄과의 조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고,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권징, 제 58 조)에 도불구하고 피고소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피고소인의 법적 권리를 제한, 축소함으로 소명 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기소위원회가 직권을 남용하여 기소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이다. 서북노회 노회장은 2012 년 6 월 28 일 기소위원회의 기소를 근거로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에게 당회장직 직무정지를 내린 것은 직권 남용이며, 피고소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법적인 책벌도 할 수 없다는 헌법 권징, 제 72 조를 범한 것이다.
9.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인과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고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9장, 제175조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인과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고소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각 치리회는 재판 전에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로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권징, 제175조) 헌법 정치, 제56조에 의하면 수습위원회는 당회 및 노회 임원회가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하고,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정치,제 56 조 4 항에는 분명하게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수습위원회는 당회와 노회 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이고,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와 총회에서 구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라고 제한을 둔 것은 총회는 폐회 중이라도 임원회가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고 노회 임원회가 노회 폐회 중일 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노회 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할 수 없다.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과 화해를 위해 약간의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50 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사법권이 침해받을 만한 활동을 할 수 없다.(권징, 제175조) 그러므로 두 위원회는 그 역할과 활동 범위와 시한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제한 되어 있으므로 그 범주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수습위원회나 수습전권위원회의 본연의 의무는 화해와 수습에 있다.(권징, 제 175 조) 그러므로 두 위원회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어느 편에도 가담할 수 없다.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인과 공동으로 원고가 되었다는 것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한 쪽으로 치우쳐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수습전권위원회가 고소인과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고소한 것은 헌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 난 위법이다.
10. 재판국이 선임된 변호인을 책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30조 3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권징, 제29조 2항) 변호인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권징, 제 29 조 3 항) 재판국이 호선된 변호인을 책벌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헌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 방법의 하나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권징, 제29조 2 항) 변호인 선임의 경우 의뢰인은 심급마다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권징, 제 29 조 3 항) 이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변호인(권징, 제 29 조)은 변호 업무로 인한 불이익이나 고소 고발을 받지 않는다(권징, 제 30 조 3 항)고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재판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변호인 선임서를 재판국에 제출하여 합법적인 변호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을 어떤 이유로도 책벌할 수 없다. 서북노회 재판국이 합법적인 변호인을 책벌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권리(권징, 제 30 조 3 항)를 침해한 위법이다.
11.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정당한 이유에 대한 부전 없이 기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2장 제8조 2항, 3항, 5항
피고인의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전도 없이 기각할 수 있는지? (당시 노회장이며 수습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박상근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 시무장로인 신진탁 장로를 기피 신청하였으나 기각 당하였음.)
유권해석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권징, 제8조에 의하여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를 할 수 있다. 국원이 피해자이거나,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이거나, 국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인 경우 및 국원이 이해 당사자가 되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국원의 기피를 재판국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국은 기피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하고,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해당 국원을 해당 사건의 심리,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복 신청서를 받은 차상급 재판국은 불복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확정된 결정서를 신청인과 해당 재판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재판국원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의 설명과 함께 기각 결정서를 피고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이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통해 원고나 피고인이 불이익과 부당함을 당하지 않고,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의 설명과 함께 통보하지 않고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 재판국이 기각 결정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피고인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이 2013년2월10일 제출한 서북노회 재판국원 중 기피한 신진탁 장로는 당시 노회장이며, 수습위원장으로서 소송건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던 박상근목사가 시무하는 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시무 장로임을 고려할 때 재판의 공정성을 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재판국원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이런 경우 서북노회 재판국은 재판국원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각할 경우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의 설명과 함께 기각 결정서를 피고인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서북노회 재판국이 기각 결정서를 통보하지 않음으로 피고인이 차상급 재판국에 불복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의 공평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서북노회 재판국이 재판국원 기피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서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권징, 제 8 조를 어긴 위법이다.
12. 시무정지와 시무해임에 준하는 책벌을 재판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1장, 제4조, 제5조
시무정지나 시무해임의 책벌이나 이에 준하는 벌을 재판이 아니고도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1) 헌법 제3편, 제1장, 제4조
모든 교인(직분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해진다.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
2) 헌법 제3편, 제1장,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시무정지는 1 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제외한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책벌이고, 시무해임은 1 년 이내의 기간 그 직무에 한하여 모든 시무를 정지하는 책벌이다. 이 두 책벌은 직분자(항존 및 임시직분자)에게 과하는 벌이다. 이런 책벌은 반드시 성경과 헌법과 각 규정에 의해 공정 하게 행해지는 재판 절차를 거쳐서 죄과를 범한 자에게 내려져야 한다. 권징, 제72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벌(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죄인으로 취급 받지 않는다. 책벌은 재판 절차를 거쳐서 행해지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헌법 정치, 제9장, 제59조 3항은 “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회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기소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하고 재판국에 기소장을 접수하면 노회는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당회장 직무 정지는 책벌이 아니라, 소송 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교회의 평안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서북노회 노회장이 2012 년 6 월 28 일 피고소인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서북노회 기소위원회가 2012년 6월28일의 기소에 따라 해외한인장로회 정치, 제59조 3항에 의거 2012년 6월 28 일 오전 11 시부로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훼더럴웨이선교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고소장이 작성된 것은 2012년 6월29 일 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기소위원회가 고소장도 접수하지 않고, 기소신문과 기소제기도 않은 상태에서 2012 년 6 월 28 일에 기소하였고, 노회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기소통보를 하면서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에게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훼더럴웨이선교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이다.
13. 재판 판결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0조, 제86조
재판은 증거와 증거물,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야 하며, 책벌 판결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판국원들의 심증이나 개인 판단으로도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1)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0조
재판은 증거 재판주의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라 함은 증거물과 증인의 증언과 헌법이 정한 당연한 증거능력 있는 서류(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2조) 등을 포함한다. 당연한 증거 능력 있는 서류란 증거로서 당연히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6조
재판국이 책벌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이유에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이 성경과 헌법 또는 각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헌법 제3 편, 제1장, 제6조)는 재판 원칙이다. 재판은 증거와 증거물, 증인의 증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책벌 또한 증거와 증거물, 증인의 증언에서 들어난 죄과 될 사실, 증거의 요지 각각에 대하여 헌법 또는 규정의 적용을 명시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재판국의 판결에 있어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재판국의 판결로 책벌한 것이 법적으로 적절하며, 합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재판국원이 심증이나 개인의 판단으로 판결하여 책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증거재판주의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서북노회 재판국이 피고인의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였음에도 채택하지 않은(국가법원 확정 판결문 사본) 것은 다른 증거 채택에도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고, 들어난 죄과 될 사실의 근거가 되는 증거의 요지가 법적용과 함께 판결문 주문이나 판결 이유 설명에 없는 것은 권징, 제86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북노회 재판국의 판결문 주문과 판결 이유 설명에는 재판국장 개인의 사견과 그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수습위원회와 전권수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피고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노회재판국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국장의 사견과 권고, 수습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수습합의서)을 수용하도록 강요함으로 노회재판국이 스스로 중립성을 잃어버림으로 법적인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그러므로 재판이나 판결은 재판국원들의 심증이나 개인 판단으로 할 수 없도록 죄과에 대한 증거 제시와 법적인 근거에 의해 책벌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14. 국가법원 확정 판결문을 재판에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2조 2항
국가법원의 확정 판결문 사본(원고 이창도씨의 패소)이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
재판에 당연한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는 국가(연방, 주, 시)가 발행한 증명서,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등이 있다. 헌법은 국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당연한 증거능력 있는 자료로 채택한다는 것은 그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소송건의 국가법원 확정판결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정함으로 국가법원이 확정판결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건은 기소할 수 없다. 기소위원회는 기소 전 피고소인에 대하여 증거와 증거물, 증인의 증언에서 들어난 죄과 될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기소제기를 할 수 있다. 기소위원회가 확실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물이 있음에도 동일한 건을 기소제기한 것은 기소위원회가 헌법이 당연한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인정한 증거물을 기소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법이다. 설령 기소위원회가 기소제기한 것이라도 재판국은 심의 과정에서 확인하고 오류나 오판이 있으면 즉시 기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판국은 동일한 건에 대한 당연한 증거능력이 있는 국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을 증거물로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여 재판하고 판결하여 피고인에게 책벌한 것은 법을 위배한 것이다.
15. 재판국의 판결문 정정으로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3장, 제37조 1항
재판국의 판결문 정정은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정정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판결문 정정은 동일한 고소(고발)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결을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내용에 오산, 오기, 기타 오류가 있을 때 그것을 정정하는 것이다. 판결문 정정은 원심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13년 3월4일 판결문 정정 판결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는 권징, 제37조를 어긴 것이다.
16.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89조 2항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고소인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한 것을 또 다시 기소할 수 있는지? 이럴 때는 기소를 기각해야 하는지? 기각하지 않는지? (동일한 고소인들이 2012 년 6 월 29 일 고소한 것을 2012년 7월6일 기소를 제기한 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12일 또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였음)
유권해석
권징, 제89조는 기소기각의 판결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 중 2항은 기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기소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서 기소기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소인이 고소한 건을 기소위원회가 기소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법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것을 기소위원회가 또 다시 기소할 수 없으며, 기소위원회가 동일한 사건의 기소제기를 하였더라도 재판국이 기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므로 서북노회 기소위원회가 동일한 소송 건을 기소제기한 것을 재판국이 받아들여 재판하여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17.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기소장의 변경을 기소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4장, 제3절, 제78조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기소장의 변경을 기소위원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기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 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음)
유권해석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고(헌법 제3편, 제4장, 제2절, 제59조) 기소위원회의 의결은 기소위원 재적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동수인 경우에는 기소된 것으로 한다 (권징, 제 57 조). 기소위원장은 재판국의 허가를 받아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소장에 게재한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국은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소장의 변경은 재판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으로 기소위원장 임의나 단독으로 할 수 없다. 기소장 변경은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그것은 기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아야 하며, 기소장에 게재된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에만 허용된다. 재판국은 기소위원회가 기소사실 또는 적용 규정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판국이 피고인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위법이다.
18. 소속 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2편 제10장, 제67조 3항
고소장을 개인이 당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헌법은 노회의 직무를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 한다. ”(정치, 제67조 2항)와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위탁판결 및 직할 판결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정치, 제67조 3항)로 규정하고 있으며, 권징, 제53조 1항은 고소 및 고발의 방식에 대하여 “고소 및 고발은 서면으로 소속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목사는 노회 소속임으로 목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 노회에 하여야 한다. 즉 소송은 고소(고발)인이 소속한 치리회장에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정치, 제 53 조) 교인이 소속된 치리회는 해 교회 당회임으로 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 당회에 하여야 한다. 개인이나 집단이 소 속치리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고소 고발할 수 없다. 소속치리회를 거치지 않은 소송 건은 접수할 수 없고, 기소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집단이 소속치리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한 것을 재판국이 접수, 기소, 재판한 것은 위법이다.
19. 목사의 신임 투표를 제직회에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2편, 제5장, 제33조 2항
“재적교인 3 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사임을 청원할 때” 노회가 그 이유를 조사하여 권고사 임을 시킬 수 있는데, 목사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직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유권해석
목사의 시무사임에는 자의사임과 권고사임이 있다. 목사의 신임을 물어 사임시키는 것이 권고사임이다. 권고사임은 재적교인 3 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목사의 시무사임을 청원할 때 가능하다. 즉 목사의 시무사임의 결정권은 제직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치, 제81조 6항은 제직회의 결의 사항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의 수입 및 지출, 특별 헌금 취급, 기타 중요 사항 등으로 재정적인 면에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3 년 2월11일 목사의 시무사임을 위한 신임을 묻는 투표를 제직회에서 시행하도록 재판국이 판결한 것은 위법이다.
20. 치리회장이 고소와 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당회장 직무정지와 설교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2편, 제9장, 제59조 3항
치리회장인 노회장이 고소장도 접수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회장 직무정지와 시무해 임에 해당하는 설교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 없는지? (2012년 6월 28일 당회장 직무정지, 설교권 박탈, 임시당회장 파송, 기소통지. 2012년 6월 29일 고소장 접수, 2012년 7월 5일 기소심리, 2012년 7월 6일 기소제기, 기소. 2012년 7월 6일 재판 소환장)
유권해석
헌법은 기소의 절차를 제시해 주고 있다. 노회에 고소장이 접수(정치, 제 67 조)되면 노회 임원회는 기소위원회로 이첩하고, 기소위원회는 피의자 신문(권징, 제 58 조)을 하고 죄과가 들어나면 기소제기와 함께 기소장을 관할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권징, 제 60 조) 피고소인이 기소를 당했다고 해서 죄과 가 있다는 것은 아니며, 재판의 판결로 책벌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이다.(권징, 제 72 조) 당회장의 시무 정지나 목사의 시무해임이나 이에 준하는 책벌은 반드시 재판의 판결로만 할 수 있다.(권징, 제 4 조, 제5조) 그러나 헌법 정치, 제9장, 제59조 3항은 “ 임시당회장은 시무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재판에 계류 중일 때에 노회가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 라고 하여, 기소위원회에서 기소 결정을 하여 재판국에 기소장을 접수하면 노회는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장을 재판국에 접수하였다면 노회는 당회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은 합법이다. 기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소위원회가 기소한다. 기소 절차는 치리회가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때에는 치리회장은 10 일 이내에 접수한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들을 기소위원회에 이첩하여야 하며(권징, 제 54 조), 치리회장으로부터 증거자료들과 고소장을 접수한 기소위원회는 그 소송 건이 헌법이 정한 규정과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 법이 정한 조건에 합당한 것인지, 소송인의 자격은 법이 정한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등 법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하여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권징, 제 58 조 2 항) 기소위원장은 피의자에게 고소장 사본과 함께 10일 전에 기소신문 장소와 날자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하며,(권징, 제58조 1항) 이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권징, 제 41 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때에는 증인 신문과 양자의 대질 신문을 통하여 죄과의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비교하여 고소장에 죄목으로 고소(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 죄과가 있다고 확신할 경우 기소위원회는 기소위원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권징, 제 57 조)하여 기소제기를 한다.
서북노회 노회장이 2012 년 6 월 28 일 피고소인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에게 보낸 공문에서, 서북노회 기소위원회가 2012년 6월28일의 기소에 따라 해외한인장로회 정치, 제59조 3항에 의거 2012 년 6 월 28 일 오전 11 시부로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의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훼더럴웨이선교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고소장이 작성된 것은 2012 년 6 월 29 일임을 감안할 때 이는 기소위원회가 고소장도 접수하지 않고, 기소신문과 기소제기도 않은 상태에서 2012 년 6 월 28 일에 기소하였고, 노회장은 이를 근거로 하여 기소통보를 하였다. 피의자에 대한 기소신문이 2012 년 7월 5 일에 있었고, 2012년 7월 6일에 기소제기를 한 것을 보면, 기소신문과 기소제기도 없이 2012년 6월 28일에 기소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기소신문은 10일 전에 피의자에게 고소장 사본과 함께 기소신문 장소와 날자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기소신문은 2012 년 7 월 8 일 이후에야 가능하다. 기소위원회가 법적인 기소 절차를 무시하고 기소한 것은 위법이다. 무엇보다도 기소위원회가 고소도 하지 않고, 고소장도 접수하지 않은 상태에서(고소장 작성일: 2012 년 6 월 29 일) 기소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서북노회 노회장과 서기는 고소장을 접수하여 기소위원회에 통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회장과 서기가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위원회의 기소가 불가능하며, 기소한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장과 서기가 2012 년 6 월 28 일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한 것을 근거로 삼아 기소통보를 하면서 훼더럴웨이선교교회 담임목사에게 당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훼더럴웨이선교교회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이다. 서북노회 치리회장인 노회장이 고소장(작성일 :2012 년 6 월 29 일)도 접수하지 않고, 기소(2012 년 7 월 6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회장 직무정지(2012년 6월 28일)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권징, 제172조 7항에서 “목사의 고소 고발은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영향이 크므로 신중 하게 처리하되 개인적인 면과 직무적인 면을 구별하여 살핀 후 공정하게 접수 처리하여 사소한 일로 소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재판에 관한 목사의 규례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목사의 목회 활동 가운데 죄과를 범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라도 직무적인 면(행정적인 절차와 미숙으로 인한 것)과 개인적인 죄과를 구별해서 다루도록 명하고 있다. 이는 목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영예와 교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1. 법정 기일을 넘긴 판결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헌법 제3편, 제3장 제32조
1)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법정 기일을 넘기면 그 판결이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는지? (기소일: 2012년 12월12일, 판결 선고일 : 2013년 3월4일)
2) 노회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판결문 정정”도 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되지 않는 지?
유권해석
재판국은 기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한다. 이 판결은 최종 판결 기한을 뜻한다. 그러므로 최종 판결인 “판결문 정정”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국이 기한을 넘기고 판결한 것은 위법으로 유효하지 않다. 그러므로 노회재판국이 법정 기한인 기소일(2012 년 12 월 12 일)로부터 60 일이 되는 2013년 2월 11일을 넘기고 2013년 3월4일에 판결한 정정 판결은 위법이다.
22. 재판 공탁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훼드럴웨이선교교회)
서북노회 규칙 제16조 4항
재판 건당 $2,000 의 공탁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고소인 7 명이 서로 다른 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공탁금을 $14,000 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0 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권한을 누가 부여해 줄 수 있는지?
유권해석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제2편, 제8장, 제56 조3항)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하고, 각기 사건은 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제2편, 제8장, 제55조) 서북노회 규칙이 정한 소송 건당 공탁금을 납부하게 하고, 기소와 재판을 허락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서북노회 규칙은 재판 건당 $2,000 의 공탁금을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 7 명이 서로 다른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공탁금 $14,000 을 납부해야 소송 건을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 기소위원회나 재판국도 노회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공탁금의 결정권이 기소위원회나 재판국에 있지 않고 규칙을 정한 치리회에 있으므로 기소위원회와 재판국이 임의로 공탁금을 축소, 확대 결정할 권한이 없다. 노회 규칙은 공탁금이 기소위원회의 기소 건당 $2,000 이 아니라 소송 건당 $2,000 로 규정하고 있다. 기소위원회가 7 건 중 2 건을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공탁금은 소송 건당 $2,000 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노회 규칙이 정한 건당 $2,000 의 공탁금을 수납하지 않고 임의로 $3,000 로 기소한 기소위원회와 기소하여 재판한 재판국의 결정은 노회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2013/9/13. 제 38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민철기 목사. 서기 지영환 목사
23. 타교파 소속 목사의 본 교단 노회 회원 가입 및 지교회 담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질의 (뉴저지노회)
한국 서울 소재 순복음신학교 (Full Gospel Theological Seminary)에서 학부를 졸업한 후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에 따라 M.Div 학력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를 뉴저지노회 산하 교회로 청빙 하는 것이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헌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는지 또한 어떤 청목 과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에 관하여는 헌법 제 29 조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단 헌법 제 29 조 1 항에 기록된 “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대여서는 본 해외한인장로회가 특별히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으므로 본 총회의 자매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예를 준용하였다. 따라서 자매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에서는 2012 년부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협력교단으로 인정하는 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소속된 해당 목사가 본 교단 가입을 할 경우 해외한인장로회 교단교육을 이수하여 가입할 수 있다.
2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의 목록에 대하여
질의 (뉴저지노회)
교단헙법 제29조 1항에 명시된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의 목록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본 해외한인장로회에서는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헌법규례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이 헌법 또는 규례 사항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기로 하다.
2015/2/25. 제 39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지영환 목사. 서기 이기백 목사
25. 시무사임 의사를 노회에 밝히고 3 개월 이상 사역하지 않은 목사가 당회장 자격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시무사임 의사를 노회에 밝히고 3 월 이상 일체 교회 사역은 물론 출근도 하지 않은 목사가 당회장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유권해석
목사의 자격(시무) 결정은 노회에 있는 것이기에 노회가 이를 사임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당회장의 자격이 있다.
26. 노회장의 기소 취소 범위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헌법 권징 제 90조 2항의(기소 기각의 결정) 해석에 있어서 노회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노회장이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는 기소의 범위가 모든 기소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임원회의 기소 의뢰에만 한정된 것인지 명확히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는 질의 건.
유권해석
노회장에 의한 기소 취소 요청은 임원회의 기소 의뢰에만 한정된다. 2015/7/13. 제 40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안재욱 목사
27. 헌법 제60조 제4항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의 의미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본 교단 헌법 제 60조 ‘당회의 직무’ 제 4항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의 의미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를 당회에서 허락하여야 임직할 수 있다’ 의 의미인지, 아니면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자의 임직을 당회에서 진행한다’ 의 의미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본 교단의 ‘헌법 제 60조 ‘당회의 직무’ 제 4항 당회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는 의미는 ‘공동 의회에서 선출된 자의 임직을 당회에서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11/17. 제 40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안재욱 목사
28. 가중시벌 절차에 대하여
질의 (서북노회)
노회 재판을 통하여 근신의 책벌을 선고 받은 자가 책벌 기간인 6 개월 이내에 교회에서 위법한 행위를 행하였을 때, 가중처벌을 과하기 위하여 재판부가 소집되어야 하는 바, 이것에 대해 또 다른 고소, 고발과 기소에 의한 재판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가중처벌을 위하여 재판부가 즉시 소집되어 처벌을 가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중처벌에 대한 절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헌법 제 3 편 권고와 징계 제 143 조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 시벌할 수 있다”에 의해 시벌 받은 자가 다른 범행을 자행할 때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시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시벌을 할 수 있다.
2016/3/7. 제 40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안재욱 목사
29. 총회특별재심이 청구된 상태에서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유권해석
총회 헌법 권징 제 2 장 2 절, 제 14 조 심판사항, 헌법 권징 제 3 장 제 34 조 판결의 확정, 헌법 권징 제120조 집행과 종국판결 1항 그리고 권고와 징계 제8-5호 서식 판결집행문 유의사항에 의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선고 일이 판결확정 일”이다. 상기의 법 조문과 유의사항에 의해 총회 재판국의 최종판결에 의해 확정된 책벌의 집행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고 선고가 확정된 당사자가 비록 권징 제 132 조와 133 조에 의거 총회특별재심 청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총회특별재심 청원 자체가 형의 집행을 정지 혹은 보류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청빙위원회’ 구성을 통해 면직된 담임목사의 후임을 초빙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2016/9/7. 제 41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박충기 목사
30. 당회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질의: 뉴저지노회
유권해석
해외한인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1항의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는 회의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 형성 행위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회의규칙 제42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개회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말하는 것이다. 질의에 답변은 “개회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이어야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과반수이다.” 따라서 지교회 당회의 의결도 헌법과 총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6/11/9. 제 41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박충기 목사
31. 노회의 허락 없이 장로를 임직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동북노회
유권해석
관련법규
1. 정치 제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4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택, 1항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 분의 2 이상의 특표로 선출한다.”
2. 정치 제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지 교회에서 임직하며, 임직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는 선거 후 5개월 또는 그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 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한다.”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개정헌법)
3. 정치 제 9 장 당회, 제 57 조 당회의 조직 및 폐지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와 장로 2 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당회의 첫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 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장로 2 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다. 장로증원은 입교인 25 명 비례로 1 인씩 증선할 수 있다. 당회는 조직 후 시무장로가 1명도 없으면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과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명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 된다.”
4. 정치 제10장 노회, 제67조 노회의 직무, 6항 “노회는 지 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부연설명(“장로 시무에 관한 법” 해석)
1. 선거를 하기 전 노회에 장로증선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장로가 피택되었다고 하여 노회의 허락 없이 임직할 수 없다.
3. 시무장로는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할 뿐 아니라 노회에서 총대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됨으로 노회의 허락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무임장로가 시무장로 되는 절차는 신임장로 선택, 임직 절차와 같으나 장로고시에 있어서는 차치가 있을 수 있다. 헌법과 노회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본 교단 소속이었던 무임장로 경우: 면접
*자매 교단 소속이었던 무임장로 경우: 교회정치, 면접
*타 교단 소속이었던 무임장로 경우: 요리문답, 교회정치, 면접
*인정할 수 없는 안수를 받은 무임 장로: 신임장로 절차와 동일하며 다시 안수한다.
2016/11/23. 제 41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박충기 목사
32. 근신 책벌 받은 자가 반드시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유권해석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재판국 임의로 헌법에 명시된 책벌 내용을 수정하거나 가감할 수 없다. 헌법 제3편 권고와 징계 제1장 제5조 1항 2번에 의하면 “근신: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를 반성(반성문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반성문 제출 여부는 소속 치리회의 시벌사항이다.
2017/3/7. 제 41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목사. 서기 박충기 목사
33. 시무사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 결석한 장로가 시무장로직을 유지하는가에 대하여
질의: 수도노회
유권해석
헌법 제2편 정치 제6장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제44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과 사직 “자의사임과 권고사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직무수행에 어려운 사정으로 시무가 어려울 때에는 시무를 사임할 수 있고,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를 어지럽혀 당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시무를 원치 않으면 시무사임을 처리한다.” 제45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사임서 처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사임서를 제출하였을 때 적법한 의결을 거쳐 3 개월 이내에 사임여부를 사임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장로 시무 사임서를 당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당회는 시무 사임을 결의한 일이 없으므로 여전히 시무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2017/5/19. 제 42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충기 목사. 서기 박성진 목사
34. 교단을 탈퇴한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에게 노회 회원권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수도노회
유권해석
교단을 탈퇴한 해 교회 목사의 해 노회의 회원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유: 페어팩스한인교회의 “교단 존속, 탈퇴, 가입에 관한 결정을 당회장 양광호 목사에게 만장일치로 위임한다”는 공동의회의 결정을 이유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헌법 정치 제24조(목사의 직무), 제56조 1항(치리회의 권한), 제59조 1항(노회가 당회장을 임명), 제60조 (당회의 직무)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교단을 탈퇴한 것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 교회 목사의 해 노회의 회원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2017/12/14. 제 42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충기 목사. 서기 박성진 목사
35. 당회에서 장로 후보 추천 기준에 증경장로를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남노회)
당회에서 장로의 추천기준을 “본 교회 안수집사로서 3 년 이상 된 자 또는 본 교회 시무권사로서 3 년 이상 된 자 또는 본 교회 등록 3 년 이상 된 증경장로 중에서 추천하되 65 세 미만인 자로 한다.”로 정한 것에 대하여
유권해석
정치편 제6장 제42조 2항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교회의 당회가 장로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나, ”교회등록 3 년 이상 된 증경장로”의 경우에는 “증경장로”라는 제도가 본 교단에는 없으니 불가합니다. 참고: 세례 받은 지 7년 이상이 되었고 이명한 협동장로의 경우는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18/1/22. 제 42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충기 목사. 서기 박성진 목사
36. 당 해에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가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총회 임원회)
2019년에 은퇴하는 목사, 장로가 제44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있습니까? 또한 총대가 되어 선출직(부총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
총회기간(당 해 년도5월~익년5월)중 시무를 은퇴하는 목사, 장로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총회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
사유 : 헌법 제20조(항존직)에 따르면 목사, 장로의 시무 정년은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이며, 개교회의 경우 내규에 따라70세 범위 내에서 조기에 은퇴를 실시할 수 있다. 44회 총회 총대의 임기는 2019년 5월 7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이므로 2019년 12월말에 개교회에서 시무를 은퇴하는 목사, 장로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총대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총회 기간 중 시무정년이 도래하여 은퇴할 자가 총회장이 될 수 없듯이, 총회 기간 중 시무정년이 도래하는 목사, 장로 역시 총대가 될 수 없다.
2018/8/27. 제 43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성진 목사. 서기 노성보 목사
37. 총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1인 1위원회 배정 원칙에 적용을 받는가에 대하여
질의: 공천헌의위원회
유권해석
인사위원회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규칙 제3장 제10조 12) 항에 설치되어 있고, 총회규칙 제3장 제12조에 따라 임기가 3년인 위원회로서 1인 1위원회 배정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2019/10/14. 제 44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최문선 목사. 서기 지영환 목사
38. 시무장로의 시무연한 및 휴무에 대하여
질의: 서중노회
유권해석
1. 장로의 시무연한은 헌법 제 37 조와 같고 1 년 휴무시기는 시무연한 13 년 중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다. 2. 장로의 휴무를 결정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 제 48조 1항을 준용한다.
2020/4/17. 제 44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최문선 목사. 서기 지영환 목사
39. 기소위원의 직함을 기재하지 않은 기소장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1 심 기소위원회가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해당 직책을 기소위원 OOO, 기소위원 OOO 2 명의 이름과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소위원 둘 다 기소의견에 동의하여 서명하였고, 기소위원의 직함(위원장, 서기)을 기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소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권해석
헌법 3 편 55 조 3 항에서 명시한 대로 노회 기소위원회의 임원 규정을 준용하고
(헌법 3 편 56 조 2 항), 권고와 징계 제 7-1 호 서식에 나오는 대로 기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40. 항소 재판의 기소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 심 재판부 구성을 할 때 원고가 되는 기소위원장은 노회 기소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 심의 기소위원장이 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
헌법 3 편 94 조 – 106 조에 의거해 노회에서 항소심 재판을 할 때는 기소 절차가 따로 없음으로 기소위원을 세우지 않는다. 당회 재판국이 1 심이 될 경우, 당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하고,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기소위원회가 활동하지 않는다. 노회 재판국이 1 심이 될 경우, 노회 기소위원회가 기소를 한다.
41. 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 없이 재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노회 재판국이 노회 기소위원회의 기소제기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
노회 재판이 1 심일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 제기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다. 단, 항소심 재판일 경우에는 기소 제기가 필요 없다.
42. 헌법 제3편 제59조의 ‘기소위원회’는 1, 2, 3심 중 어느 기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헌법 제3편 제59조 “기소는 기소위원회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기소위원회”란 제 1, 2, 3 심 중 어느 심의 ‘기소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즉 재판관할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헌법 3 편 59 조에서 언급하는 기소는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 총대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일 경우는 노회 기소위원회를 말하고, “일반 교인 및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에 관한 소송사건”일 경우는 당회 기소위원회를 말한다 (헌법 3 편 7 조 2 항)
43. 항소심의 서류 미비 보정 지시에 대한 책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항소인이 재판비용 예납이 없이 항소장만 제출 (12월 18일) 하였기에 1심 재판국은 항소장과 재판 기록을 노회 임원회를 경유하여 재판국으로 제출 (12 월 28 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재판국에선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고, 각종 서류(기소위원장 없이 기소위원으로 표기된 서류) 심의 및 재판비용 미예납한 것 대해 보정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인이 항소함에 있어서 구비서류(항소장, 항소이유서, 재판비용의 예납영수증, 항소장 부본)의 심의,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와 보정 지시는 노회 기소위원회의 업무입니까? 노회 재판국의 업무입니까?
유권해석
헌법 3 편 28 조 1 항을 준용하고 권고와 징계 서식 5.1-4 를 참조한다. 이에 따라 해당 치리회 혹은 재판국에 재판 비용을 예납해야 그 재판국이 재판을 개시한다.
44. 상소 시에 치리회장 또는 치리회 재판국장이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상소 (항소, 상고) 시에 각급 치리회장 또는 치리회 재판국장을 피상소인 (피항소인, 피상고인) 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
헌법 3 편 9 조를 준용한다. 기속력의 성질은 법적 안정성과 소송제도의 신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이다. 헌법 제 3 편 9 조에 따라 하급 재판국원은 판결한 결과로 인해 상급심에서 원고나 피고가 되지 않는다.
45.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항소인이 항소 요건에 필요한 구비서류 (항소장, 항소이유서, 재판비용 예납, 항소장 부본)를 항소 기간이 지나도록 항소심 재판국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
헌법 제 3 편 95 조, 96 조, 97 조, 98 조와 28 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항소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들이 헌법 제 3 편 95 조에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접수되어야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46. 공탁금 예납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로 진행된 재판이 합법적인가에 대하여
질의 (나성영락교회)
노회재판국이 항소인으로부터 항소 요건에 필요한 구비서류 (항소장, 항소이유서, 재판비용 예납, 항소장 부본) 중 재판비용 예납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토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이 헌법이 정한 서류미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합법적입니까?
유권해석
헌법 제 3 편 95 조, 96 조, 97 조, 98 조와 28 조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항소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들이 헌법 제 3 편 95 조에 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접수되어야 재판을 개시할 수 있다.
2021/ 6/9.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기 송민호 목사
47. 자의사임 후에 복직한 장로의 시무 연한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유권해석
1. 장로가 자의사임한 경우, 헌법6장48조2항에 따라 당회원2/3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새한교회의 경우 미조직 교회 상태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자의사임 장로를 복직시킨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미조직 교회이기 때문에 당회 없이 공동의회에서 복직이 안 된다는 것이며, 당회가 없기 때문에 공동의회에서는 복직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 장로를 세웠어야 했다는 뜻이다. 2019 년에 복직한 장로의 경우는 2016 년에 개정된 헌법을 따라 시무연한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자의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하는 경우 헌법6장37조에 명시된 대로 휴무기간 1 년을 포함한 13 년을 정년 한도로 하고, 교회가 필요 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 년을 포함해서 13 년을 더 시무할 수 있다. 새한교회에서 의뢰한 장로의 경우2003년3월부터2014년11월까지11 년 8 개월, 2019 년부터 현재까지 2 년 6 개월, 총 14 년 4 개월을 시무했기에 장로의 시무 연한을 초과했으므로 시무 종료가 된다. 단, 교회가 필요 시 투표를 통해 13 년을 다시 시무할 수 있다.
2021/9/1.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기 송민호 목사
48.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대한 노회 규칙 시행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8 년 동안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계성경교회와 회원에게 서노회 규칙을 시행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유권해석
정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회규칙을 시행할 때는 절차를 거쳐 노회 석상에서 결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49.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총대가 재판국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지난8년 동안 상회비가 미납된 총대가 상설재판국 국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헌법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정확한 기간이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노회규칙을 시행할 때는 절차를 거쳐 노회 석상에서 결의하고 시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50. 한 회기에 두 개의 기소위원회와 두 명의 기소위원장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한 회기 안에 두개의 기소위원회와 두 명의 기소위원장이 동시에 활동할 수 있습니까?
유권해석
한 회기 안에서 두 개의 기소위원회와 두 명의 기소위원장을 둘 수 없다. 노회 기소위원회는 상임기관이며 기소위원 중 사건에 연관이 있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 헌법에 제시된 대로 보선하면 된다 (55 조 4:2). 기소 건이 하나 이상 생겨도 기소위원회가 동시에 다룰 수 있다.
51. 고소 고발장을 피고소인에게 언제 송부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고소 고발장을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언제 송부해야 하는가?
유권해석
기소위원회가 고소, 고발장 부본을 기소 이전에는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기소위원회는 헌법 제 58 조 1 항에 의해 피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을 통해 피고발인과 피고소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기소가 있을 경우 재판국은 기소 사실이 명시된 기소장과 기소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제 67 조).
52. 기소 전에 화해수습위원회가 고소장을 전달하여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화해수습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기소 전이라도 화해수습위원회에 고소고발장을 전달하여 활동할 수 있는가?
유권해석
수습, 화해(전권)위원회가 수습과 화해를 위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 175 조) 기소 전 고소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
2021/11/5.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기 송민호 목사
53. 수습전권위원회가 부목사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LA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부목사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
권고와 징계 제 175 조 2 항과 제 5 조에 의거해서 수습전권위원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책벌(시무 정지)할 수 없다.
54. 장로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중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의 (LA 노회)
“장로 시무정지“와 “장로 시무중지”에 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
권고와 징계 제 5 조 4 항에 기재되어 있는 “정지”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55. 기소위원이 1 인이면 기소위원과 서기를 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LA 노회)
헌법권고와 징계 제56조1항에 보면 “당회 기소위원회는 당회에서 선임된 기소위원1인 내지 2 인으로 구성한다”. 만약 당회에서 기소위원을 1 인으로 정했다면, 그 기소위원 1 인이 기소위원과 서기를 겸임해서 맡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
권고와 징계 제 55 조 3 항과 56 조에 의거하여 기소위원이 1 인일 경우는 임원(기소위원장과 서기)과 위원을 겸임한다.
2021/11/17.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기 송민호 목사
56. 고소건을 불기소처분했을 때에 공탁금을 돌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의 (LA 노회)
노회 고소 건은 고소장과 공탁금이 접수될 때 치리회장이 기소위원회에 고소장을 전달하여 고소에 관한 조사 및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공탁금은 재판비용 및 무분별한 고소를 맞고자 마련된 제도인데,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어 기소위원회에서 조사 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 고소장과 함께 접수된 공탁금을 불기소처분했다는 이유로 다시 고소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유권해석
1. 재판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 비용을 예납해야 하고 액수는 각 치리회에서 사건별로(case by case) 정한다. (3 장 28 조 1, 2 항, 영문 참조)
2. 기소위원회 활동은 재판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한다.
3. 재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지에 대해서는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별도로 정한다.
2022/1/4.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기 송민호 목사
57. 자의 사임한 자가 청원하지 않은 시무 사임서를 당회장이 대리로 청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자의 사임의 경우 본인이 노회에 시무 사임 청원을 하지 않아도 당회장이 대리 청원하여 처리하는 것이 본 교단 총회 헌법에 합법인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유권해석
자의 사임의 경우 25 조 2 항, 33 조 1 항, 59 조 3, 4 항에 의거해서 당회장이 부목사 시무 사임을 청원할 수 있다.
58. 교단을 탈퇴한 교회 부목사의 회원권을 노회가 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교단 탈퇴한 나성영락교회 측에서 계속 시무하고 있는 부목사 7 인의 회원권을 서노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지 헌법규례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제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으로 헌법규례위원회가 이 질문을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59. 노회 회원권이 최종 정리될 때까지 노회가 회원권을 보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서노회)
회원권은 없어지지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때까지 회원권 보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65 조 1 항에 의거하여 목사의 회원권은 노회가 결정한다. ‘회원권 보류’는 헌법에 없는 표현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60. 소속 노회의 허락이나 이명 없이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있는가 또는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LA 노회)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소속 노회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교회와 목사가 노회의 허락과 이명 없이 타 노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과,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소속 노회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교회와 목사를 노회의 허락과 이명 절차 없이 타 노회에서 신규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헌법규례위원회에 의뢰합니다.
유권해석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한 절차란 당회, 공동의회, 시찰회, 임원회, 노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헌의 과정과 허락에 하자가 없는 것을 말한다.
2022/2/12. 제 45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용장영 목사 서 기송민호 목사
61.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총회 임원회)
헌법 제 15장 헌법개정 제 94조 1항은 “총회는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개정위원 7 인의 역할이 총회에서 결의한 개정안의 문구와 세부사항을 다듬는 것인지, 총회에서 위임한 개정 여부를 포함한 개정안의 작성인지를 정확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권해석
본 총회는 헌법 개정의 일은 쉽고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헌법 제 15 장 제 92 조 정치, 권고와 징계, 예배모범의 개정 1 항’에서 “총회는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총회는 총회의 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도, 헌법개정위원회의 연구를 거친 개정안이 나와야 하고, 이는 또 다시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헌법개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총회 반수 이상의 결의로 유안된 문구만 수정하는 기능에 한정될 수는 없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오히려 그 유안된 개정안이 성경과 헌법의 정신, 정치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연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위원회의 연구에서 유안된 개정안이 총회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고 보고하는 것은 가하다. 이것이 헌법개정위원회를 헌법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7 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이유이다. 또한 본 총회 헌법의 모체가 되는 한국 예장 통합측의 헌법 개정위원들의 활동을 볼 때, 통합측 개정위원들은 유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유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여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는 하나의 보고이므로, 이를 결의하는 것은 총회의 몫이다.
2022/8/19. 제 46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목사. 서기 김경수 목사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을 헌법개정위원회가 개정 여부를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캐나다동노회)
이번 46회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 중 14번(‘헌법개정 7인 위원회의 총회 헌법 제 74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를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하자는 안을 허락하다.”)에 대해 총회 ‘헌법규례위원회’에 문의를 드립니다. 제 46 회 총회 결의 14 번은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헌법 개정안 (제 44 회 총회 결의사항: 헌법 제 74 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를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 총대와 장로 총대로 조직한다”로 결의하다)을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부결시킨 것입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 총회에서 결의된 안을 특별위원회(헌법개정위원회)가 부결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 저희 노회내에서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의된 안을 부결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된 헌의안을 잘 다듬어서 총회에서 허락받아 노회에 수의를 거치게 하는 위원회인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46 회 총회 결의 14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총회 헌법규례위원회에 문의합니다.
유권해석
우선 헌법규례위원회는 귀 노회가 질의한 내용 중 “제 44 회 총회 결의사항을 헌법 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부결시켰다는 주장”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헌법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에서는 제 44 회 총회 결의사항에 대해 헌법정신과 정치원리에 맞는지 연구하고 이를 결의하여 보고한 것이지, 총회의 결의사항을 하나의 특별위원회가 부결한 것은 아니다. 제 46 회 총회가 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이전 44 회 총회의 결의사항을 부결하였다고 해야 한다. 다만 헌법규례위원회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회헌법 제 2편 정치 제 15장 제 94조 1항에서는 “총회는 개정위원 7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하되 목사가 과반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을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개정위원회는 유안된 개정안을 작성하는 단순 업무를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위원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본 총회는 헌법 개정의 일은 쉽고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음을 알기에, ‘헌법 정치편 제 15장 제 92조 1항’에서 “총회는 출석회원 반수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총회는 총회의 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어도, 헌법개정위원회의 연구를 거친 개정안이 나와야 하고, 이는 또 다시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헌법개정위원회는 단순하게 총회 반수 이상의 결의로 유안된 문구만 수정하는 기능에 한정될 수는 없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오히려 그 유안된 개정안이 성경과 헌법의 정신, 정치원리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연구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위원회의 연구에서 유안된 개정안이 총회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하고 보고하는 것은 가하다. 이것이 헌법개정위원회를 헌법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7 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이유이다. 또한 본 총회 헌법의 모체가 되는 한국 예장 통합측의 헌법개정위원들의 활동을 볼 때, 통합측 개정위원들은 유안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 교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공청회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며, 유안된 헌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하여 보고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물론 이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는 하나의 보고이므로, 이를 결의하는 것은 총회의 몫이다.
2022/8/19. 제 46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목사. 서기 김경수 목사
총회 임원회와 캐나다동노회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유권해석
1. 본 헌법규례위원회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결정만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총회 결정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지 연구하여 문제가 되면 다음 총회 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임원회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요청하고 있고, 근거가 없다면 문자적 해석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언뜻 설득력 있게 보이나, 임원회의 최초의 질의는 총회의 목사, 장로 총대 동수건과 관련된 질의이기에, 본 위원회는 헌법의 가장 기본적 정신인 ‘만인제사장주의’를 근간하여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 본 교단의 헌법 제 74 조 총회의 조직에서 동수로 파송한 총대 목사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는 규정을 포기한 여러 장로교 총회(KAPC, PCA 등)가 미국 안에 있습니다. 동수가 아닌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를 그대로 총회의 성수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교단은 장로의 총회 출석이 매우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CRC, C&MA 교단은 총회에 목사만 파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원리와 맞지 않다는 것을 지난 7 인 개정위원회가 지적하고, 유안된 개정안을 수정하고 보고한 것이기에, 본 헌법규례위원회는 이를 합법적인 위원회 활동으로 본 것입니다.
2. 임원회에서는 7 인 개정위원회를 임명할 때 헌법의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격을 고려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지난 45 회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회기 헌법개정위원들은 김종훈 목사, 박상근 목사, 송병주 목사, 김신 목사, 한광호 장로, 안봉준 장로, 김범기 장로였습니다. 그들이 교단과 헌법에 대해 전혀 문외한들이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헌법전문위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지 않기에, 당해연도 총회 임원회에서 이 일에 적절한 위원들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위원회가 비록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규정은 없지만(제 94 조 1 항), 지난 회기 헌법개정위원들도 총회와 헌법에 관해 식견이 높은 분들로 선정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 또한 재심 요청에서 두 번째 이유로 제기한 7 인 개정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총회 질서에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였는데, 오히려 개정위원회의 역할을 개정안 문구를 다듬는 것으로만 한정시킨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46 회 총회에서 개정위원회가 보고하고, 그것을 총회가 그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가 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총회의 결의 또한 불법이 됩니다. 이는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4. 임원회는 7인 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뒤집는 안을 내놓는 것은 7인 개정위원회가 전체 총대와 전체 노회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받는 오류임이 명백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문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본 총회 헌법에는 총회의 결정을 위원회에서 기각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와 징계편 제 134 조는 총회특별재심청원서의 처리에 관한 법입니다. “특별재심청원서를 받은 총회장은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를 첨부하여 이를 총회에 회부하고 총회 재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재심을 의결한다” 이때 특별재심의 의결은 총회 재석회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 138 조는 특별재심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재심청원에 대해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재심위원회가 총회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 받았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헌법 정치편 제 94조 2항의 교리 개정에 있어서도 헌법 개정위원회는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1년간 연구한 후 총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회의 결의와 다른 수정안을 내놓아도 개정위원회가 총회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5. 임원회가 재심 요청한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단 해석이 반드시 한국의 통합 측 교단에 준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또한 한국 통합측의 사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단의 헌법은 통합측 헌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통합측 헌법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교단 헌법을 수호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에 활용하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또한 임원회는 개정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본 위원회가 제시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확인한 기독타임즈 보도 자료를 제출합니다. 본 보도 자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문원순 목사 때)가 개정안을 전국 노회에 발송하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도 개최하고 의견 수렴하여 총회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022/10/12. 제 46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목사. 서기 김경수 목사
62.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 (총회 임원회)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국 총회의 헌법은 유아세례교인과 아동세례교인의 성찬 참여를 허락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 교단 헌법 적용에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유권해석
총회 헌법 제 2 편 정치 제 3 장 교인 제 14 조 교인의 권리 “입교인 된 교인은 성찬예식에 참여할 권리와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와 총회 헌법 제 2 편 정치 제 3 장 교인 제 12 조 4 “세례교인(입교인): 14 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 교인과 입교 서약한 아동세례 교인이거나 세례를 받은 자”에 따라 14 세 이상 된 자로서 입교 서약한 유아세례 교인과 입교 서약한 아동세례 교인만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3/10/7. 제 47 회기 헌법규례위원회 위원장 박성규 목사. 서기 한광호 장로
